1. 집행관은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것은 제3자의 소유라도 일단 채무자의 소유로 보고 압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자는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2.
민사집행법은 제195조에 채무자의 최저생활의 유지나 생업의 보장 기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압류금지물을 열거하고 있으며, 재판으로 이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제3자가 집행채무자의 유체동산을 단독 또는 집행채권자나 집행채무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제3자가 압류를 승낙하여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다. 4.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
유체동산의 압류하는 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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