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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사항 및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사항 및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

1. 법인의 형태 및 대표자 적격여부, 단독대표인지 공동대표인지, 주소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법인등기부등본에 수인이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각자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공동으로 대표행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대표 전원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야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2. 법인의 대표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대표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3. 어떤 형태든 담보를 확보한다. 4.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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