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상속에 따른 채권·채무의 관리

 상속에 따른 채권·채무의 관리

1. 상속인의 확인 1) 채권자는 사망한 자의 상속인으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받아야 하고, 채무자의 친족으로서 상속인이 되는 자는 상속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하여 상속의 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여야 하므로 상속인의 확인이 필요하다.

또는 포기를 하여야 하므로 상속인의 확인이 필요하다. 2) 상속인의 확인은 직게비속과 배우자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의 순서로 한다. 3) 법정상속의 순위에 따른 상속인의 확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속인은 상속인이라는 추정을 받을 뿐 실제 로 상속인인지의 여부는 사망한 자..........

상속에 따른 채권·채무의 관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