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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오피스텔 관리비 매년 회계 감사대상으로 감사받게됩니다.

 2020년 오피스텔 관리비 매년 회계 감사대상으로 감사받게됩니다.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에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 1.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로, 「2018 건축통계집」에 따르면 ’18년 기준 전국에는 총 9,198동 78만 호실에 달하는 오피스텔이 존재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앞으로는 오피스텔도 매년 회계감사를 받게 됩니다. ※ 1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은 의무적 회계감사를,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인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 관리인이 소유자에게 관리비 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소규모 상가에서도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만들고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 구분점포 성립에 필요한 최소 면적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