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3월 단위) 노사합의서 예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와 노동조합 위원장 는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이 합의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자) 이 합의서의 내용은 전체 생산직 근로자에 적용한 1) 매뉴얼 20쪽 :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가 되는 시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면 특정주 특정일에 각각 40시간 8시간을 초과 하더라도 미리 정하여진 시간까지는 연장근로가 되지 않음.
그러나 단위기 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됨- 38 - 다. 제3조(단위기간) 이 합의서의 단위기간은 매분기 초일부터 매분기 말 일까지로 한다.
제4조(근로시간)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에 있어서 1일 의 근로시간, 시업시간, 종업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제5조(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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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시간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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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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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시간근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