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제도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이용하여 사전신고를 하는 민원입니다. 출국일 기준 3일 ~ 15일(공휴일 포함) 전까지 온라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후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범칙금 부과 내용, 납부에 따른 입국금지 감면 등 안내 및 사범심사(납부) 시간이 소요되므로 항공기 출발시간 4시간 전까지 공항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인적사항과 신고한 인적사항이 다르거나 공항만 사범심사 과정에서 범죄기록 등이 확인된 경우, 당일 출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진출국 사전신고 시 유의사항 출국명령 등 사범심사를 받은 외국인은 온라인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며, 항공편 취소 등으로 부득이하게 출국예정일이 출국기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출국기한 내에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출국기한유예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
원문 링크 : 2023년 한시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