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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대행

 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대행

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대행 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대행 의뢰 건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잇다 박웅 행정사 입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실제로 지점과는 비슷한 절차를 거치지만, 등기가 없기 때문에 조금더 간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법인이 아포스티유 협약국가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현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문서들이 있습니다. 사문서들은 번역 공증을 통해 제출하면 되고요.

자 그럼 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대행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포스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필요서류 안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연락사무소 대표자 임명장, 여권사본 외국본사 이사회의록 외국본사 법인등록증명서, 등기부등본, 정관 위임장 연락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해당 지역 세무서에 등록되는 서류는 약간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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