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잇다입니다.
직접생산확인과 공장등록을 함께 진행하시는 의뢰인 분의 사례입니다. 직접생산확인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과 사업자 등록상에 제조업이 기재되어야 하며,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장등록을 하면 여러가지 혜택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직접생산확인증 발급을 통해서 공공조달 등 입찰 수주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실수 있답니다. 오늘은 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등을 위한 전제 조건인 건축물 대장 용도변경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토지 및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 건은 올해부터 서울, 경기, 강원도 등의 지자체는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가 인허가를 업무처리하는 고유의 업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 건은 건축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 행정사가 업무 처리를 맡기셔야 한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신청이냐? 신고이냐?
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 보다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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