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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해제 (11.14)로 서울, 경기 4곳만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유지

 규제지역 해제 (11.14)로 서울, 경기 4곳만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유지

오늘 국토부에서 규제지역 해제 발표가 있었네요. 서울,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 5곳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을 유지합니다.

그 이외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모두 풀렸습니다. 효력은 11월14일0시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지난 9월 규제 해제로 변경된 규제지역 현황입니다. (9월26일 기준) 11월14일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도 4곳(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 및 수정) 제외하고 모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위의 규제지역 지정효과에서 지난 10월에 금융규제로 완화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5억 초과 대출금지 폐지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LTV 기준 50%로 단일화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분양주택 중도금 대출규제 완화: 9억에서 12억으로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이번 조치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사전청약 부담 완화로 주택분양물량을 분산하겠다는 것인데요.

분양물량 조정으로 향후 입주물량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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