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토부에서 규제지역 해제 발표가 있었네요. 서울,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 5곳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을 유지합니다.
그 이외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모두 풀렸습니다. 효력은 11월14일0시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지난 9월 규제 해제로 변경된 규제지역 현황입니다. (9월26일 기준) 11월14일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도 4곳(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 및 수정) 제외하고 모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위의 규제지역 지정효과에서 지난 10월에 금융규제로 완화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5억 초과 대출금지 폐지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LTV 기준 50%로 단일화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분양주택 중도금 대출규제 완화: 9억에서 12억으로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이번 조치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사전청약 부담 완화로 주택분양물량을 분산하겠다는 것인데요.
분양물량 조정으로 향후 입주물량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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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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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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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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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