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도 차고지 증명제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현재 제주도에서 시행중입니다.
신차 구입, 주소 변경,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시 반드시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 차고지 증명 대상 차량: - 2024년 1월 1일 이후: 경·소형, 중·대형 자동차(제1종 저공해 자동차 포함) 차고지 증명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제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제주시, 서귀포시 자동차등록사업소 장기렌트/리스 차량 포함 여부: - 장기렌트: 차고지 증명 필요 (차량 소유자가 렌터카 회사) - 리스: 차고지 증명 필요 (차량 소유자가 리스 회사) 참고 사항: - 차고지 증명 대상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 차고지 종류: 분양차고, 월세차고, 자가용차고, 임대차고 등 -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2.
서울특별시 주차허가제 서울특별시의 경우 2023년부터 주택·상업지역 주차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