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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

 쌍무계약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대가적 의미란 객관적으로 동일가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주관에서 상호의 급부가 의존관계에 서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대금이 지나치게 싸더라도 당사자가 매매라고 생각하면 대가적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한쪽의 의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다른 쪽의 의무도 성립되지 않으며 이행되어야 할 이유도 없게 된다.

매매 · 교환 · 임대차 · 고용 · 도급 · 조합 · 화해 등이 이에 속한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5종의 전형계약(典型契約) 가운데 매매 이외에 임대차 · 교환 · 도급 · 조합 · 화해 · 고용 등은 쌍무계약이다.

위임 · 임치는 유상이면 쌍무계약, 무상이면 편무계약이다. 유상계약과 유사하지만, 쌍무계약은 계약의 효과로서의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데 대하여, 유상계약은 계약의 성립으로부터 그 효과인 채권관계의 내용의 실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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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쌍무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