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조는 대한민국 민법의 조문 중 하나로,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기본 원칙을 다룬다. 이 조항은 우리나라 계약법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민법 제105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제105조(신의성실)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정한 것에 의하며, 당사자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의성실에 의한다.
이 조항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정한 것에 의하며"라는 부분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는 원칙을 천명한다. 계약은 쌍방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므로,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계약 내용이 우선적으로 존중된다.
두 번째로 "당사자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의성실에 의한다"라는 부분이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
#
고의
#
불법행위
#
불법행위불법행위범죄
#
불법행위책임
#
손해
#
손해금
#
손해배상
#
손해배상금
#
손해배상액
#
손해배상책임
#
손해액
#
일수행위
#
책임
#
불법
#
부조리행위
#
법원생활
#
과실
#
과실범
#
대리행위
#
민법
#
민법105조
#
민법총칙
#
민법판례
#
민사상
#
민사소송
#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총론
#
배상책임
#
행위능력
원문 링크 : 민법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