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품접객업 및 집단 급식소 등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거나 운영이 가능하다. 업체간, 지역간의 이동이 많은 편이고 고용과 임금에 있어서 안정적이지는 못한 편이지만, 조리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면 높은 수익과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받게 된다. - 식품위생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복어조리,판매영업 등)와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은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 관련법 : 식품위생법 제34조,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 1위 2022 에듀윌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총정리 문제집 14,400원 5.0점 (후기 11개) [상품 보러가기] 2위 2022 답만 외우는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 모의고사 14회, 시대고시기획 10% 15,000 13,500원 5.0점 (후기 39개) [상품 보러가기] 3위 2022 원큐패스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다락원 10% 16,000 14,400원 5.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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