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자를 지원하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가입대상은 1.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됩니다. 2.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대출만기별로 국민주택기금이 제시하는 기준 대출금리를 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단위 변동* * 대출실행 시의 금리가 5년간 고정되고, 매5년 마다 변동일의 제시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상주택을 알아보면 1.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2.
대출신청인 소유 또는 신청인의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인 경우 대출한도는 최대 2억6천만원으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1.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이며, 2.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3.상환방식은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4.중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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