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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작성절차 - 동운 속기사무소

 녹취록 작성절차 - 동운 속기사무소

1. 녹취록 작성 의뢰 사무소 방문 및 이메일, 카카오톡, 웹하드, 우편, 택배,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 방문의뢰, 이메일, 카카오톡, 웹하드, 우편, 택배, 퀵서비스 등으로 녹음파일을 보내주시거나 CD, 테이프, 녹음기, 핸드폰/스마트폰 등 녹음매체를 사무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녹취록 작성 시 녹음장소(전화 및 휴대전 통화녹음은 제외), 녹음날짜, 녹음한 분의 이름, 대화 상대방 및 대화를 나누는 분들의 이름이 필요하므로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기억하고 계셔야 하며, 의뢰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계약금 결제 접수 후 사무소에서 정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알려드리며, 산정 총 비용의 50% 이상을 계약금으로 결제해 주시면 녹취록 초안 작성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녹음 음질이 좋지 않을 경우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일 경우 녹취록 제본이 필요 없고 pdf 파일로만 원하실 경우에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금액이 클 경우 조금의 할인이 가능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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