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속기록 작성 비용 산정 기준 비용은 회의록/속기록으로 작성할 녹음시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직접 녹음이나 영상으로 촬영하여 의뢰하실 경우, 녹취록 비용과 같이 작성할 녹음시간에 따라 비용이 결정되며 (예: 보고사항 생략 시 작성한 토의와 의결 시간만 계산), 출장속기의 경우, 시간당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예: 1시간30분도 2시간에 해당) - 다만, 연중 지속적으로 의뢰하시는 거래처의 경우 연간 거래량에 따라 실제 회의한 시간만큼만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출장속기의 경우 기본비용 외에 속기사 출장료가 추가로 청구됩니다.
모든 비용은 아래 표 <대한속기협회 속기요금표>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본 비용에서 연중 30% 이상 할인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장기거래업체는 보다 더 많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등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협의에 따라 출장료 면제 등 추가할인이 가능할 수 있사오니 정확한 비용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요금표> <사단법인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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