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하자를 늦게 알린 임차인, 임대인 책임은 어디까지? 법무법인 에이엘 형사전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245 로얄빌딩 3층 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법무법인 에이엘 직통 상담번호 안내 (문자,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010-4000-53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엘 송민후 대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목적물의 '하자'와 '수리' 문제입니다.
특히 천장 누수나 벽면 곰팡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커지는 하자의 경우, "누가, 언제 알았는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임차인이 집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집주인(임대인)에게 바로 알리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과연 임대인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임차인의 통지의무 위반 시 임대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 법리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마주했다면, 아래로 연락주셔서 대표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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