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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중 집주인 변경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 대상(신소유자 vs 전소유자)

 임대차 계약 중 집주인 변경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 대상(신소유자 vs 전소유자)

임대차 계약 중 집주인 변경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 대상 (신소유자 vs 전소유자) 법무법인 에이엘 형사전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245 로얄빌딩 3층 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법무법인 에이엘 직통 상담번호 안내 (문자,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010-4000-53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엘 송민후 대표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주임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됩니다.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전소유자)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합니다. 이러한 판례에 따라, 임차인의 의사와 관계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