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소장입니다^^ 유흥업소를 방문했다 코로나에 걸린 해양경찰관도 있었고 마스크 착용요구에 발끈한 당진 공무원분들 두 분이 직위해제 당하는등 요새 특히 민감한때인데요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11월 18일 기준으로 알려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착용시 과태료와 제외대상 단계별기준,신고방법 SNS상에 떠도는 포상금이야기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1월13일부터는 대중교통이나 마트처럼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데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공간에서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가리지 않는 등 잘못착용했을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단속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시설관리자나 운영자가 마스크착용안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 150만원 2차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수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설이나 장소가 다소 다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