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인체포#준현행범#현명필#호신도장#사유변기#형사소송법판례현행범인 체포의의: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을 누구나 영장없이 체포할수있는 제도긴급체포와 같이 영장주의의 예외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판례: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때 명백한 경우,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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