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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절차 영장집행 당사자참여 야간집행제한등 형사소송법 요약정리

 압수수색절차 영장집행 당사자참여 야간집행제한등 형사소송법 요약정리

1)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수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수임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수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검증을 할수있다 판례: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수없다고 보아야 하며 그런데도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수없다 판례: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장발부의 재판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서 정한 준항고로 불복할수없고 나아가 항고는 법원이 한 결정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