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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증명서,압수목록,법원의압수등 형사소송법요약정리

 수색증명서,압수목록,법원의압수등 형사소송법요약정리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소지자,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cf)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교부X,압수조서는 서류에 편철 사법경찰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판례: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압수.수색이 종료된지 5개월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압수물 목록을 교부한 행위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 압수물 목록작성.교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