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 증거보전 -증거조사는 공판정에서 수소법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공판기일에서의 정상적인 증거조사가 있을때까지 기다려서는 증거방법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판사가 미리 증거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는 제도를 증거보전이라고 한다. -증거보전은 검사도 사용할수있게 되어 있지만 피의자.피고인에게 공판절차의 개시 전에 판사의 힘을 빌어 유리한 증거를 수집.보전할수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검사,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수있다 cf)제1심 판결선고 전X,공소제기전X.피의자신문X,피고인신문X 증거보전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즉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증거의 사용곤란에는 해당증거에 대한 증거조...
원문 링크 : 형사소송법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