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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기간 형사소송법 핵심정리

 공소시효기간 형사소송법 핵심정리

공소시효의 기간 및 정지 공소시효-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검사가 일정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 점에서 확정된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 구별된다 공소시효의 기간 1.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사형25) 2.무기징역에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무시보) 3.장기 10년 이상의 징역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심심해서) 4.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신미김치)(오이김치)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오미징오,시비자 벌써 오네) 6.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오이자세) 7.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구류,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오미자하나,나머지 1년) 단기는 단합필 나머지는 모두 장기(합의부사건 단기1년이상 ,필요적변호사건만 단기) 예)절도죄:6년이하의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