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란 범죄행위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결과범에서는 결과가 발생한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가 발생한때로부터 진행한다 판례: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된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 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의 결과까지도 포함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판례:교량붕괴사고에 있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의 공소시효도 교량붕괴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미수범-실행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판례: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서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위와 같이 소송이 종료한 때라고 할것이다 판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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