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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간진행 ,계산,판례등 형사소송법정리

 공소시효 기간진행 ,계산,판례등 형사소송법정리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란 범죄행위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결과범에서는 결과가 발생한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가 발생한때로부터 진행한다 판례: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된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 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의 결과까지도 포함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판례:교량붕괴사고에 있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의 공소시효도 교량붕괴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미수범-실행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판례: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서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위와 같이 소송이 종료한 때라고 할것이다 판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