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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이 여교사에 성기 사진 보냈는데, 교권 침해 아님?“상식 무시한 판단”… 교보위 개혁 시급합니다

 남학생이 여교사에 성기 사진 보냈는데, 교권 침해 아님?“상식 무시한 판단”… 교보위 개혁 시급합니다

누가 봐도 문제인데… “교권 침해 아니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여교사 B씨는 학생과 소통을 위해 만든 SNS 계정에서 익명의 성기 사진과 성희롱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자신의 학생이었다고요…?

더 경악스러운 건, 교사가 이 사실을 학교에 알리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요청했지만… “교권 침해 아니다”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방과 후 시간에, 사적인 SNS에서 벌어진 일이라서요.” 진짜 어이없어서 말이 안 나오죠…?

교사, 무슨 잘못이죠? 가해 학생은 “선생님이 좋아서 그랬다”며 사과했지만 B교사는 충격에 수업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교사로서 감정 누르고, 절차대로 반성문을 받고 정식으로 교보위 요청까지 했는데… 돌아온 건 '교육과 무관하다'는 판정. SNS로 온 성희롱이니까 교권 침해가 아니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럼 교사라는 이유로 사생활까지 침해당해도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