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문제인데… “교권 침해 아니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여교사 B씨는 학생과 소통을 위해 만든 SNS 계정에서 익명의 성기 사진과 성희롱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자신의 학생이었다고요…?
더 경악스러운 건, 교사가 이 사실을 학교에 알리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요청했지만… “교권 침해 아니다”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방과 후 시간에, 사적인 SNS에서 벌어진 일이라서요.” 진짜 어이없어서 말이 안 나오죠…?
교사, 무슨 잘못이죠? 가해 학생은 “선생님이 좋아서 그랬다”며 사과했지만 B교사는 충격에 수업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교사로서 감정 누르고, 절차대로 반성문을 받고 정식으로 교보위 요청까지 했는데… 돌아온 건 '교육과 무관하다'는 판정. SNS로 온 성희롱이니까 교권 침해가 아니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럼 교사라는 이유로 사생활까지 침해당해도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