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공무원 실수로 ‘시아버지와 혼인신고’

 공무원 실수로 ‘시아버지와 혼인신고’

… 17년째 남은 기록에 피해자 분통 사건 개요 경북 안동에 사는 40대 탈북민 여성 A씨가 공무원의 행정 착오로 시아버지와 혼인신고가 처리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은 1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기록이 남아 있어 A씨가 지속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건 경위 2002년: A씨, 한국 입국 후 안동 정착 2006년: 현재 남편과 결혼 2007년 4월: 관할 읍사무소 혼인신고 같은 해: 제적등본 발급 시 → 배우자란에 시아버지 이름 기재 확인 2008년 1월 16일: 직권정정(남편 이름으로 수정) 문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시아버지를 남편으로 직권정정”**이라는 문구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호소 A씨는 “시아버지는 10개월간 아내가 두 명인 셈”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혼인시켜 ‘엉터리 족보’를 만들었다” 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한, 아들이 꿈꾸는 국가정보원 입사에 이 기록이 불이익이 될까 걱정한다고 전했습니다. 시청 입장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