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인 줄 알았던 가전, 사실은 할부 웅진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등 4개 상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상조 가입 시 고가 가전 무료 증정’이라는 광고가 사실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소비자는 상조 계약만 하면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을 사은품처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가전 할부매매 계약(3~5년)을 맺어야 했습니다. 광고 문구로 소비자 기만 이들 업체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프리미엄 가전 증정’, ‘무료 혜택’ 등 과장된 문구로 회원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가전 대금은 소비자가 할부로 부담했고, 상조 서비스를 받지 않을 경우에만 납입금을 환불해주는 구조였습니다. ️ 할부거래법 위반 판단 공정위는 이 방식이 할부거래법상 거짓·과장, 기만적 방법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법은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나 계약 해제 방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문 링크 : 상조 계약, ‘무료 가전 증정’의 함정…공정위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