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나들이가 퇴장 소동으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가족과 함께 근처 체육공원 워터파크를 찾았습니다. 더운 날씨 탓에 그는 수영복 바지만 입고 상의는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상의 입으세요” → “그럼 퇴장” 물놀이를 즐기던 중 안전 요원이 다가와 “상의 입으세요”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가 “가져온 상의가 없다”고 하자 안전 요원은 “그럼 퇴장해야 한다”며 시설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
“비키니는 되고 나는 왜 안 돼?” A씨가 비키니 차림의 여성 이용객을 가리키며 형평성을 따졌지만, 안전 요원은 “여성 수영복은 상의 탈의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A씨는 사전 확인한 홈페이지 규정에도 ‘수영복 권장, 반팔·반바지 허용’만 있었고 ‘남성 상의 탈의 금지’ 문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 의견 양지열 변호사는 “비키니 착용이 가능하다면 남성 상의 탈의 금지 규정의 합리성이 의문”이라며, “혹시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