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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돼지집] 본사 ‘갑질’ 적발, 공정위 과징금 부과

 [하남돼지집] 본사 ‘갑질’ 적발, 공정위 과징금 부과

가맹점주에게 물품 강제 구매 요구 외식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반드시 사라고 강요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17일,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어요.

필수품목 26개 일방 추가 문제는 2020년 7월 발생했습니다. 본사는 가맹점주 A씨에게 김치, 소면, 소시지, 쌀, 소금 등 26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추가 지정했죠.

게다가 이를 특정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주와 별도의 계약 체결이나 합의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공정위의 판단 공정위는 필수품목 지정은 상표권 보호나 상품 동일성 유지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맹점 계약 시 사전에 이를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어요.

하남에프앤비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내용을 통보했고, 이는 명백한 법 위반으로 판단됐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