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현역병 길 열리나 국회에서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발의자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그는 병역 자원 급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별 구분 없는 복무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의 한계 지금도 법적으로 여성의 현역 지원은 가능하지만, 실제는 장교·부사관 위주 선발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즉,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는 사실상의 길은 막혀 있었던 셈이죠.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성별에 관계없이 현역병 지원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에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고충 처리·성과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왜 지금, 여성 병역 논의?
병력 자원 감소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국군 상비병력 목표(2028년) : 50만 명 하지만 현재는 이미 약 5만 명 부족 출생아 수 급감으로 20년 뒤엔 연간 입대 남성 10만 명 수준 예상 즉, 지금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군 전...
원문 링크 : [김미애] 여성도 현역병 복무? 병역법 개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