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은 난자 매매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2명(A씨·B씨)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범행 내용 2024년, 부산 지역 여대 화장실에 ‘고액 단기 알바’ 전단을 붙임 전단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는 QR코드가 적혀 있었음 이를 통해 난자 매매 희망자를 유인 전단 배포 후 단 일주일 만에 A씨에게 6명, B씨에게 7명이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시한 조건 피고인들은 난자 기증자를 모집한다며 500만~600만원의 사례금을 약속했습니다. 실제 매매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B씨는 “난자를 저한테 기부하는 일이다.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해드릴 것”이라며 유인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죠. 법적 금지 사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난자·정자·배아 제공을 금전 등 재산상 이익과 결부해 유인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번 사건은 위 조항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판단됐습니다. 판결 이유...
원문 링크 : 여대생 상대로 난자 매매 유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