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만 83억, 102명 울린 전세사기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던 인천의 60대 건축업자 남모(63)씨가 세 번째 전세사기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씨는 인천에서 빌라·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세입자 102명에게서 전세보증금 8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번 재판은 남씨 일당이 저지른 총 589억 원(피해자 820명) 규모 사기 중 **세 번째 사건(83억 원대)**만 다뤄졌습니다. 판결 내용은?
남씨(주범) → 징역 7년 공범 28명 중 8명: 징역형 집행유예 1명: 벌금 500만 원 19명: 무죄 김은혜 판사는 “남씨는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을 막아내며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관리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대부분이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공범들도 남씨의 자금난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죠.
다만, 무죄를 선고받은 19명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는 게...
원문 링크 : ‘건축왕’ 인천 전세사기 주범 남씨, 징역 7년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