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으로 칭하겠습니다”라는 순간 검찰총장, 대통령까지 지낸 인물이 이제는 **‘피고인’**이라는 호칭을 듣게 됐습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파면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이번 공판에서는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김의규 소령(수도방위사 35특임대)이 법정에 증인으로 서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계엄군의 임무, 시민들의 저지 계엄 선포 당일 밤, 김 소령은 “공포탄을 챙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해요.
원래 대테러 특임대는 확실한 목표가 있을 때만 움직이는 부대인데, 공포탄을 쓴다는 게 이상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여의도에 도착한 뒤 지시받은 임무는 “국회 출입 인원 전원 통제” 하지만 국회 앞에는 이미 시민들이 몰려 있었고, 거세게 저항하며 국회 진입을 막았다고 합니다.
김 소령은 “왜 막는지 당시엔 몰랐다”고 했지만, 결국 상관에게 “시민들 때문에 진입 불가”라고 보고해야 했습니다. “담을 넘어라”라는 명령, 그리고 혼란 보...
원문 링크 : ‘피고인 윤석열’ 재판, 계엄군 증인의 법정 증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