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포옹’이 부른 파국 최근 라디오 상담 코너에서 한 여성의 사연이 화제가 됐습니다. 결혼 10년 차 아내가 거래처 직원과 몇 차례 만남과 포옹을 한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남편은 무자비한 폭행을 했고, 이후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에게 이혼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남편의 주장: “위자료+재산 60%+아이 양육권” 남편은 아내의 외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했고, 심지어 부부 재산의 60%는 본인 몫이라며 딸의 양육권도 절대 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다 뺏기고 빈손으로 쫓겨나는 건가요?”
라는 절규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변호사의 법적 해석 ️ 법률 전문가 신진희 변호사는 이 사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은 잘못된 것 하지만 혼인 파탄의 직접 원인은 아내의 외도로 보일 수 있음 폭행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외도 이후 감정 폭발로 인한 일로 법원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