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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동원, 고등학생 시절 ‘무면허 운전’ 혐의 검찰 수사

 가수 정동원, 고등학생 시절 ‘무면허 운전’ 혐의 검찰 수사

️ 검찰 수사 착수 가수 정동원(2007년생) 씨가 미성년자 시절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정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배경 시점: 2023년, 지방의 한 도시 당시 나이: 만 16세 (면허 취득 불가능한 연령) 행위: 면허 없이 차량 운전 경찰이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현재 서울서부지검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적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무면허 운전 시: 징역 10개월 이하 벌금 300만 원 이하 정동원 씨 사건 역시 이 조항에 따라 판단될 전망입니다. 과거에도 교통법 위반 전력 정 씨는 2023년 3월에도 서울 동부간선도로(이륜차 통행 금지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즉, 이번이 첫 교통법 위반은 아닙니다. 소속사 입장 미확인 뉴스1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