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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왜 안 해줘”…아내 살해 후 상주까지 한 남편, 검찰 무기징역 구형

 “성관계 왜 안 해줘”…아내 살해 후 상주까지 한 남편, 검찰 무기징역 구형

️ 검찰, 30대 남편에게 무기징역 구형 결혼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편 서 모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고, 살해 직후 거짓말을 이어가며 유가족까지 속였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전말 서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신혼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초기에는 “퇴근해 보니 아내가 숨 쉬지 않았다”라며 직접 신고 경찰 의심에 범행 부인 심지어 아내 장례식장에서 상주 역할까지 수행 하지만 결국 증거 앞에서 범행을 인정했어요.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충격을 받았습니다. 드러난 범행 동기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범행 이유는 더 끔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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