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란? 보통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땐 500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활용하면, 최대 5억5000만원까지 세금 0원으로 증여할 수 있어요. 즉, 일반 증여 시 8730만원 세금이 나오는데, 특례를 활용하면 한 푼도 안 낸다는 얘기죠. ️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르면, 창업자금 50억원 중 5억원은 공제 나머지 금액은 10% 세율로 과세 즉, **일반 증여세율(최대 50%)**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건 정리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증여자): 만 60세 이상 자녀(수증자): 만 18세 이상 창업 기한: 증여 후 2년 이내 사업자 등록 자금 사용: 4년 내 사업용 자산 취득 또는 법인 자본금 출자 사후 관리: 창업 후 10년간 사업 유지 (폐업·전용 시 세금 추징) 업종 제한도 있다 모든 업종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가능: 제조업, 음식점업(→ 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