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40대 남성이 내연녀와 그 가족을 상대로 스토킹과 협박을 이어가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40대 남성 A씨 피해자: 내연녀 B씨와 그 아들 C군 혐의: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명예훼손, 협박, 폭행 제주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구체적 범행 내용 스토킹 & 협박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10여 차례 “내연 사실 유포하겠다” 협박 연락 거부에도 불구하고 20여 차례 메시지 발송 폭행 사건 편의점에서 B씨와 마주치자 접근 시도 이를 막은 아들 C군에게 욕설 + 가슴 밀치며 폭행 현수막 게시 C군이 다니는 학교 인근 도로에 “넌 잘 살 줄 알았냐” 등 비난 문구와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 설치 피해자와 가족의 명예 심각하게 훼손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가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