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 앞에 세워둔 어린이 세발자전거 때문에 옆집 이웃에게 불법 적치물 신고를 당한 사연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제보자 A씨: “옆집이 관리사무소랑 국민신문고에 우리 집을 신고했다” 상황: 현관 앞 전기·통신 배관 통로 앞에 세발자전거 + 헬멧 보관 옆집: “소방법 위반” 주장 A씨: 소방서 두 곳 확인 → **“법 위반 아니다”**라는 답변 받음 A씨는 “불이 나면 우리 집으로 피난 올 것도 아닌데, 참 피곤하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
법적 기준은? ‘물건 및 장애물 설치 관련 불법행위 기준’에 따르면: 위반 : 통로 폭을 가로막아 피난 방해 시 허용 가능: 질서 있게 정리돼 있어 두 사람 이상 통행 가능 일시적·이동 가능한 생활용품 복도 끝 막힌 공간에 두어 소방 활동에 지장 없는 경우 즉, 현장 상황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지는 회색지대라는 겁니다.
한 변호사 역시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 다만 관리 주체가 이동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