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해자 : 2021년 임용된 신입 공무원 A씨 가해자 : 공무직 직원 B씨 (강간미수 → 징역 2년 실형 선고) 문제 : 곡성군은 피해 신고를 받고도 가해자를 징계 없이 사직 처리 피해자 보호조치 미이행 사건을 은폐 이 과정에서 유근기 전 곡성군수가 직접 은폐 지시를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남. 감사원 조사 결과 사건 은폐 유 전 군수 → “소문나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라” 지시 B씨, 퇴직금 1,800만 원 수령 후 퇴사 피해자 A씨는 배상 전혀 받지 못함 피해자 2차 가해 원 부서에서 계속 근무 → 동료 공무원 성희롱·갑질 피해 군의회 직원이 A씨 신원 유출 B씨 부모가 직장 찾아와 합의 종용 2024년 또 다른 피해 발생 A씨, 보건지소 근무 중 또 다른 공무직 직원에게 강간미수 피해 상급 공무원 발언 : “진료실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네가 조심했어야지” → 피해자 책임 전가 부패 신고 무마 시도 환경미화원 허위 근무 수당 문제 제기 → 신고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