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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야간 속도 규제 완화, 안전 vs 편의 논란

  스쿨존 야간 속도 규제 완화, 안전 vs 편의 논란

스쿨존 속도 제한, 달라진 규정 전북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임실 기림초등학교는 야간 시간인 밤 8시~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가 30km → 50km로 상향 조정돼요.

이번 변경으로 전북 지역에서 시간제 속도 제한을 운영하는 곳은 총 4곳: 임실 기림초등학교 전주 선화학교 송천초등학교 남초등학교 그리고 앞으로도 12곳 추가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왜 야간에만 속도 완화할까?

스쿨존은 원래 24시간 제한속도 30km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야간에는 학생 통행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죠.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밤에도 30km는 너무 불편하다”는 불만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은 도로가 넓고 교통량이 적은데, 굳이 늦은 밤에도 속도를 낮춰야 하냐는 의견이 많았어요.

경찰은 이런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간제 완화를 택한 거죠. ️ 안전 우려는 없을까?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