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쇠파이프 위협 사건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 사건 개요 2023년 8월, 광주 한 주택에서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
출동한 경찰은 피의자 A씨가 집 안에 있는 것으로 보고 수차례 호명했으나 반응 없음. 자해·자살 가능성을 고려해 집 안으로 진입했는데, 이때 A씨가 83cm 쇠파이프를 들고 위협.
검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 ️ 1심: 유죄 (징역 10개월) 경찰의 주거 진입은 “자해·자살 가능성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 목적” 따라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판단 쇠파이프 위협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 그러나 성폭행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 2심: 무죄 “자해·자살 시도 정황 없음” 성범죄 사실 확인 목적이 강했는데, 당시 강제수사 요건 충족 어려움 즉, 경찰의 주거 진입 자체가 부적법 따라서 쇠파이프 위협도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불가 ️ 대법원: 무죄 확정 “원심 판단은 법리 ...
원문 링크 : 성폭행 신고 출동 경찰 위협한 30대, 대법원서 무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