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탄총이 고장 났다”… 말다툼이 폭행으로 번졌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비비탄총을 구입한 뒤 제품에 하자가 있다며 판매자에게 불만을 품고, 직접 찾아가 너클(쇠주먹)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수폭행, 공공장소흉기소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어요.
중고거래에서 시작된 ‘하자 논란’… 결국 분노 폭발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6월, A씨가 중고 거래 플랫폼 ‘번개장터’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비비탄총을 구입하면서였어요.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결국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A씨는 직접 만나서 해결하겠다며 위험한 선택을 했죠. ️
흉기 4자루+너클 소지… 공원서 난동 부린 20대 A씨는 올해 5월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으로 피해자를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