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정 국가·인종 모욕까지 처벌? 민주당 발의로 촉발된 논란 더불어민주당에서 특정 국가·국가의 국민·특정 인종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 이 개정안은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다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어요. — 제안 이유에는 최근 증가한 ‘혐중 시위’ 같은 혐오 발언 사례가 언급됐다고 해요. --- 혐중 시위 사례까지 언급되며 논쟁에 불붙다 발의 배경에는 여러 시위 현장에서 등장한 욕설·비속어·허위 주장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 “특정 집단을 향한 모욕은 현행 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 거죠. — 그래서 형법 제307조의2, 제311조의2를 신설해 집단 대상 명예훼손·모욕을 따로 처벌하도록 했다고 해요. --- 개정안이 말하는 처벌 규정은?
새 규정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 + 특정 국가·인종 명예훼손 →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특정 국가·국민·인종 모욕 →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