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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통·멍청·한심”…민희진 판결문 공개에 충격, ‘유령 변호사’ 문자까지 등장?!

  “밥통·멍청·한심”…민희진 판결문 공개에 충격, ‘유령 변호사’ 문자까지 등장?!

판결 후 더 시끄러워진 민희진, 이상한 문자부터 시작됐다 민희진 관련 판결 보도가 나가자, 정체불명의 변호사가 디스패치에 “일부 승소니까 기사 수정하라”고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 그런데 스스로 밝힌 ‘법률사무소 이한’을 디스패치가 직접 확인했더니, 해당 연락처를 사용하는 변호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 그래서 “유령 변호사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며 상황이 더 미스터리해졌죠.

실제 판결문은 뭐라고 했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법원은 민희진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습니다. — A씨와 단체 카톡방에서 사용한 표현들이 판결문에 그대로 적시됐는데 “밥통”, “띨띨”, “멍청”, “한심”, “푼수같다”, “초딩” 등이 반복됐다고 해요. — 재판부는 이런 언행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노골적으로 선을 그었어요.

“친근한 표현이었다”는 민희진 주장, 왜 안 통했나 민희진 측은 “업무 지도 과정에서 친근하게 쓴 표현”이라고 주장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