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6절 (아세틸렌 용접 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등에서 위험물인 인화성가스, 불활성 가스, 산소 및 전기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시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가연성 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장소와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이 존재하는 작업장소에서 가스 및 전기에 의한 금속의 용접․용단 및 전기용접․용단 작업 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용접용단”이라 함은 2개 이상의 고체금속을 하나로 접합시키는 금속 가공 기술수단과 전극봉과 모재금속 간에 아크열 등으로 용융시켜 금속 을 자르거나 또는 잘라내는 것을 말한다. (나) “화기작업”이라 함은 용접, 용단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업으로 또는 인화성․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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