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실험실의 작업 및 설비안전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실험실 등에서 사용하는 유해 위험물질의 누출로 인한 중독, 화재 및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약품 등의 저장, 사용, 폐기 작업에 대한 지속적 인 개선 및 이에 따른 규정을 정하여 실험실의 작업 및 관련 설비를 안전하게 운 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 및 국가 연구기관 연구실험실 및 이와 유사한 학교 과학실험실 등에서 화학물질의 사용, 저장, 취급, 폐기 등에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사용 등”이라 함은 제조, 연구, 개발, 사용, 보관, 운반 및 처리를 포함시켜 말 한다.
(나) “기구”라 함은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설비, 실험실 후드, 원심분리기, 냉각장치, 상용 또는 직접 제작한 장치 등을 말한다. (다) “보충공기”이라 함은 실험실 내의 공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실험실 후드의 옥외 표면 주위에서 제공되는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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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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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안전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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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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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작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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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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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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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액체최대취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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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화재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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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수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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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차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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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인안전캐비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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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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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용실험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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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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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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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화재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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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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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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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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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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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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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사용실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