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표지를 이용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부착된 경고표지 와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MSDS)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화재·폭발 등의 사 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물질을 저장·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경고표지”라 함은 화학물질 등의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표지 를 말한다. (나) “화학물질 등”이라 함은 원소 및 원소간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화 학물질 단위와, 화학물질의 주성분에 부형제, 용제, 안정제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모두를 말한다.
(다) “혼합물”이라 함은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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