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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압력계측장치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압력계측장치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압력계측장치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73조(계측장 치 등의 설치)에 따라,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 압력계측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의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등에 압력계측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압력계측장치”란 용기, 배관 등의 화학설비에 설치되어 그 내부의 압력을 측정 할 수 있는 탄성압력계, 액주압력계, 전기식 압력계 및 진공계 등을 말한다. (나) “탄성압력계”란 압력의 변화에 따라 금속 등의 탄성변화를 이용하여 압력을 측 정하는 압력계를 말하며, 부르동관식(Bourdon tube type), 격막식(Diaphragm seal type), 벨로우즈식(Bellows type) 및 캡슐식(Capsule type) 등이 있다.

(다) “액주압력계(Mano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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